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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집에 TV 수상기가 없는 경우는 해지 신청을 통해 년 5만원의 수신료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고합니다. 해지 방법 확인하시고 년 5만원의 수신료 금액을 절약하세요.

 

 

 

 

티비 수신료 분리 납부, 해지 신청하기

 

 

 

분리 징수 시행일

기존에는 한전에서 티비 수신료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요금과 합산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분리 징수는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 된다고 합니다. 그 시기는 다음달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징수 방법이 확실하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합산고지 됩니다. 하지만 당장 분리 고지를 받고 싶은 분들은 한전에 요청하여 분리하여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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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수신료 분리 납부, 해지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시청하지 않아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네. 집에 TV가 있지만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KBS를 보지 않더라도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매체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OTT나 유튜브 시청이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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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그러나 TV가 없고 TV 수상기가 집에 없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미부과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한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개인 주택은 직접 한전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접수받은 후 관리사무로 직원 또는 한전 직원이 직접 세대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TV수신료 해지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TV수신료 연체 시 어떻게 되나요?

 

TV 수신료 해지 대상이 아니거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수신료를 연체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고 심할 경우 재산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V 수신료 해지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전에 신청하여 해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 시 TV 수신료의 3% 금액의 연체료 부과 (연간 900원)
  • TV 수상기 미등록 시 1년 치 수신료 추징금 부과
  • 지속된 연체의 경우 국세 체납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강제 징수 

 

티비 수신료 분리 납부, 해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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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TV가 없고 TV수상기가 없다면 해지 신청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하지 않으면 TV가 없는데도 월 3,800원의 금액으로 년간 5만 원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지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5.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분리 고지 신청을 한국전력공사 한전 ON 홈페이지나 전화(123)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납부 마감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다음 달 고지서에 반영이 됩니다.

 

 

한전 ON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센터 텝을 클릭하여 요청하면 반영이 완료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전화(123)로 전화하여 상담원 연결을 통해 분리고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 이유

KBS에서 부과하는 TV수신료는 현재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료가 포함된 전기요금을 3달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번달부터 전기요금에 합산되었던 수신료가 분리되어 고지되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가 단전되는 일은 없어집니다. 국민의 불편함을 덜기 위함으로 분리고지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징수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되기 전까지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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