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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가족의 비보와 함께 상속세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신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상속세가 무엇이며, 어느정도 물려받아야 상속세가 나오는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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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1) 상속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억 원 이하는 없고, 5억 원 이하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1억 6000만 원, 30억 원 이상은 최대 4만 6000원이 적용됩니다.
2)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15억 원 상속을 한 경우입니다.
NO | 내용 | 금액 | 비고 |
1 | 상속재산가액 | 1500,000,000 | 입력값 |
2 | 상속세 과세가액 | 1500,000,000 | 상속재산가액 |
3 | 배우자 공제 | 500,000,000 | 배우자 기본공제 5억원 |
4 | 인적 공제 | 500,000,000 | 일괄 공제 5억원 적용 |
5 | 상속 공제 소계 | 1,000,000,000 | 전체 공제금액의 합 |
6 | 상속세 과세 표준 | 500,000,000 | 과세가액-공제액-수수료 등 |
7 | 산출세액 | 90,000,000 | 1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원 |
8 | 신고 세액 공제액 | 2,700,000 | 자진신고하여 납부 할 경우 3% 공제 |
9 | 상속세 | 87,300,000 | 최종 납부액 (신고 세액공제 적용) |
배우자로부터 15억 원을 상속받으면 위와 같이 배우자공제와 개인공제에 각각 5억 원이 적용되며 상속세 면제액은 10억 원, 과세표준은 5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10억 원 이하의 세율 30%와 6천만 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되고, 산출세액은 9천만 원, 최종 납부세액은 3% 공제액 270만 원을 제외한 8,730만 원이 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1) 인적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을 말합니다.
구분 | 상속공제 |
자녀공제 | 자녀수 * 1친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 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배우자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와 미성년자, 노인공제, 배우자공제 등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일괄공제
상속인 또는 수익자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액의 상당액 2억 원, 기타 개인공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등 개인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으면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않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구분 | 법정신고기간 | 제출 서류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필수 제출 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신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배우자 상속 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해당시 제출 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2. 그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가업상속공제신고서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상속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전자 신고
정기신고 외에도 마감 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사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전환신고'가 제공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세금 신고 항목 중 상속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와 같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 후 우측 하단의 세금유형별 서비스에서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자동계산 항목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상속세 모의계산 바로가기로 들어가면 로그인 없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 납부 방법
납부할 세액은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은행(국세청)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 납부 방법은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 납부, 과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의 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입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40%
4) 납부 지연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납부 세액* 미납 기간*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100,000
상속세 최근 이슈
정부가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공제제도가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추진단과 함께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고 피상속인이 남긴 총자산에 각종 개인공제를 더해 세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인이 동일한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가족 구성이나 가족 내 미성년자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 재산가치에서 최소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5억 원 이상을 상속받았을 경우 30억 원까지 모든 부동산을 공제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배우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 개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재산취득세는 상속인마다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재산가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상속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1950년 법 제정 73년 만인 올해 과세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자녀 무상증여한도(증여세액 개인공제)도 유산 취득세 도입에 맞춰 개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에 따라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은 유언장에 별도로 명시하면 유언장에 따르지만, 별도의 유언장이 없으면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1) 상속순위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의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