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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소진 시 신청 불가하니 빠르게 신청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대상자 조회 제외지역 맞벌이 가족 한부모 공백 조건 중위소득 이웃기준

 

경기형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대상자 조회 제외지역 맞벌이 가족 한부모 공백 조건 중위소득 이웃기준
가족돌봄수당, 조부모돌봄수당 안내문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정식 명칭은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입니다. 2024년 6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를 돕는 조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부모가 맞벌이 거나, 한부모인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지원합니다. 

 

 

 

단, 이 수당은 경기도 전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13개 지역에서만 시행되므로 내가 사는 지역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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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선착순 신청 예산이 소진 될 시 더 이상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06월 03일(월) 접수 시작  ~ 2024년 11월 10(일) 접수 종료
  • 매월 1일~ 10일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예산 소진 시 날짜와 상관없이 접수 마감됩니다.

 

 

예산 소진 전,  빠르게 신청하셔야 돌봄 수당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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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 경기도 신청방법

 

 

 

 

1. 매월 1일 ~ 10일 사이에 경기민원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2. 신청 달의 15일~25일 사이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3. 신청월 다음 달부터 1일~ 말일까지 돌봄을 합니다.

 

4. 신청월 다다음달인 20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5. 신청자는 신청 전  필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해당지역(+제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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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상지역 확인

 

 

 

안타깝게도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조부모 돌봄 수당) 이름처럼 '경기형'이라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지역 중 해당지역만 지원금 사업을 운영합니다. 경기도 내 13개 지역이 그 정책을 시행합니다. 13개 지역은 아래와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급 대상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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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조건

 

 

위 13개 지역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기만 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대상자 조건이 붙습니다. 서울시보다 범위도 넓어졌고 수당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1. 양육자 조건 : 조부모, 4촌 이내, 이웃
    - 조부모 : 타 지역 거주자 가능
    - 4촌 이내 : 타 지역 거주자 가능
    - 이웃사촌: 대상 아동과 읍면동에 거주해야 함, 동일주소에 1년 이상 거주자
  2.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

  3. 12개월 동안 지원

  4. 소득제한 없음

  5. 월 40시간 이상 돌봄 하는 가정 
    -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인정 불가 (9시~ 16시)
    - 유치원 이용 시간은 인정 불가 (9시~14시)
    - 등원시간 외 6시~ 22시까지 돌봄 인정
  6.  양육공백기준 충족한 가정 

 

 

▼ 양육공백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누르면 확인 가능합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_양육공백기준.jpg
0.31MB

 

 

 

 

 

 

돌봄 수당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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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확인

 

 

 

지급 금액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이 수행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비용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아동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아동 2명 : 월 45만 원
  • 아동 3명 :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 : 돌보조력자 2명 이상시 지급 가능

 

 

 

 

지급일

 

6월부터 신청을 접수받고, 7월부터 돌봄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7월 수행한 부분에 대한 조부모 돌봄 수당은 신청월의 다다음달인 8월 20일에 첫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은 보육 역할을 맡은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양육비를 지원해 보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선구적인 사업입니다 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적 가정은 물론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까지 지원하여 이들이 자녀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직장과 가정생활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인기 있는 지원 정책입니다. 서울시가 잘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올해부터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목표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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