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포상금)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데 거부를 하거나 10% 부가세를 더 받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는 명백한 탈세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신고 절차가 복잡했으나 이제 실시간으로 신고를 간단하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바로가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실시간 신고(+포상금) 목차 현금영수증 거부 실시간 신고 국세청은 10월 12일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신고를 거부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발급 거부 신고서와 거래증명(영수증, 카드내역 등)을 작성하고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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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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