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와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의 유무를 파악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만기 시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는지, 혹은 임차 중 경매나 다른 절차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안전한 전세 및 월세 계약 방법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한 민법의 특례를 정하며, 이는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조항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법의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을 원칙으로 하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

이사를 가시기 2-3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부터 주민센터 방문 신고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 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 외 확정일자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도 같이 내용 참고 후 진행해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 해야 할 일 확정일자 받기임대차계약 신고 하기전입신고 하기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정산하기자녀 학교 배정 신청우편물 주소 일괄 변경 신청하기잔금 업무 마무리이사 업체 예약입주 청소 업체 예약가구 배치를 위해 이사 갈 짐 수치 재기 확정일자 신청 방법확정일자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사전 확정일자 받는(신청) 방법이사 시 신청해야 하는 3가지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 신고입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

이사 시 신청해야 하는 3가지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 신고입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로 신청해야 손해 보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사 전에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언제부터 신고 가능한지 미리미리 알아두셔서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 전입신고 가능 여부이사 가는 날이 주말이거나 빨간 날인 경우, 미리 이사일 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3일 전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사 가는 집이 공실이라면 당연히 미리 가능하지만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 동의를 얻거나 계약된 잔금 날짜 (이사일) 며칠 전에는 전입신고를 미리..

생애주기별 대출 및 대출 금리까지 지원은 물론이고, 세금 혜택과 우대금리까지 제공해 주는 청약 통장이 있으면 가입 안 하시겠나요? 월 2만원만 납부하시면 가입조건 되는 청년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통장 혜택 확인 바로가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통장 연계 대출 및 생애 주기별 금리인하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 대출금의 2% 낮은 대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억원 이하 85m2 이하 등 당첨된 집에 대한 조건이 붙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우대금리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면 납입금액에 최고 연 4.5% 금리를 지원합니다. 일반 주택청약통장보다 최대 1...